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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장작가의 3줄평.
사람이 하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범죄에 활용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자연스럽게 이러한 개념들이 스며들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까 무섭다.
부모가 잘못인지 자식이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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