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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일상뉴스

캄캄한 시골길 자전거 치어 사망사고…차량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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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시골길 자전거 치어 사망사고…차량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캄캄한 농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 단독 정의

n.news.naver.com

*부산일보 김은지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전남 나주시 문평읍 농로에서 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B(73)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멀리서부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도록 대기할 공간도 있었지만, B 씨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작가의 3줄평.

자전거와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평소에 따릉이를 자주 탔기 때문에 바로 기사를 확인하였다.

시골에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사고이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도 사전에 신호를 줬음에도 피할 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라는데, 한편으로는 서울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차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큼 책임감을 그졌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사고가 어쨌든 농로에서 이뤄진 만큼 도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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