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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채현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가 3칸에 걸쳐 ‘가로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몇 차례 차량을 세웠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작가의 3줄평
처음 사진만 봤을 때는 주차공간으로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홧김에 돌발행동을 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놓고 신고 먹었다고 저렇게 주차를 한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런 차량을 운행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텐데 대체 왜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기사화가 될지 모르고 행동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나 배려는 도의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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