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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일상뉴스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선생님…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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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선생님…법원의 판결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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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남윤경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작가의 3줄평

아니 초등학생 딱밤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을 섰다는 게 말이 안됐는데, 정말로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줬다.

체벌은 당연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훈계차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논란거리로 볼 수 있음) 딱밤으로 법정을 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사유가 딱밤으로 인하여 뇌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번도 딱밤 정도의 강도로 어디를 부딪쳤거나 넘어진 적이 없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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