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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5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지속된 범행에 유산까지 경험했던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장작가의 3줄평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한 내용이 기가막혀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자기 친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모의 대처 또한 어이가 없다.
부모가 된 도리로서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며, 그게 부모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부분인데 이를 방치했다는 거에 더욱 화가 난다.
저런 발상과 대처가 가족 내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답답하며 피해자인 여동생은 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저런 가정에 있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 같아서 더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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