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최아영 기자 작성
뉴스 기사 발췌
A씨는 스무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내 B씨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돼 협의 이혼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정했다.
A씨는 “양육비에 대해 따로 이야기 한 건 없었다”며 “이혼 당시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자료로 전세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전세 대출금 7000만원도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00만원에 구입한 차도 내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다”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금 1억2000만원을 빼 대출금 7000만원을 갚은 뒤 A씨에게 5000만원이 아닌 3500만원과 차량만 줬다.
이혼 후 10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달 적자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A씨는 “아들 학원도 보내기 힘들어졌는데 아내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소멸했다.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퇴직하겠다”고 답했다.
3줄 요약:
A씨와 B씨는 스무살 때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으나 B씨의 외도로 이혼. 이혼 당시 약속했던 전세금과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B씨로 인해 A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3줄평: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B씨로 인해 A씨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육비를 요청하는 A씨와 거부하는 B씨 사이의 갈등은 이들의 가정 파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인 지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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